1. 본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5조 6항에 따라 근관절건강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본 규정을 둔다.
2.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3. 논문은 간호학 연구 보고서를 원저에 한하여 심사하며, 석,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반드시 학위논문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학위논문의 제1저자는 학위수여자여야 한다.
4. 투고자격과 투고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원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5. 논문 1편당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6. 각 논문의 심사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7. 논문은 양적연구, 질적연구, 종설, 개념분석 및 Q-methodology에 따른 논문심사평가지 양식에 의거하여 심사한다.
8. 심사결과는 논문심사평가지 표기 및 심사평가 세부내용으로 작성하고 게재가능(무수정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및 불가능(게재불가)으로 판정한다.
1) ‘게재가능’으로 판정된 논문은 교정 없이 채택한다.
2)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위원이나 혹은 편집위원이 이를 확인하고 채택한다.
3)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심사위원으로부터 재심사를 받은 후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4) ‘불가능(게재불가)’의 판정기준은 논문의 내용이 다음 중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한다.
(1) 연구주제의 간호학적 유의성이 결여된 경우
(2) 기 발표된 타인의 연구의 일부 내용을 표절한 경우
(3) 연구결과의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
(4) 심사결과에서 ‘매우 부족하다’로 평가된 항목이 30% 이상인 경우
(5)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심사위원 3명 중 2명 이상이 게재가능 또는 수정 후 게재로 판단하면 게재한다.
10.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11.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논문이 학회지 투고규정에 맞지 아니하다고 편집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
12.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14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13. 투고자가 수정된 원고를 지시된 날짜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게재를 다음 호로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논문심사 절차
1. 논문이 접수되면 먼저 투고자격과 학회지 투고요령에 합당한지를 확인한 후 편집위원장 명의로 투고자에게 접수되었음을 통보한다.
2. 접수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논문 1편당 논문의 주개념과 특성(연구방법 등)에 적합한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3. 심사위원에게 다음의 논문심사 지침과 함께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하며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1)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결과를 우송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송부한다.
2) 심사결과는 논문심사평가지(체크리스트)에 표기하고, 심사평가 의견서를 별지에 기록한다.
3) 심사 시에 투고규정을 참조한다.
4) 심사 시 심사위원간의 상호의견 교환이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연락한다.
5) 심사한 사실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6) 심사결과지와 심사한 논문(필요한 경우)을 함께 송부한다.
4. 심사결과가 도착하면 투고자에게 논문심사평가지와 심사평가 의견서를 보내 심사위원이 지적한 내용대로 논문을 수정하도록 한다. 투고자는 다음의 수정보고 양식에 맞추어 심사위원 별로 정리한
논문수정내용과 수정된 논문을 10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도착되도록 한다.
* 심사결과에 따른 수정표
논문 제목:
접수 번호 : 예) KMJH 15-2-3 A
심사내용
답변 및 수정내용
연구자를 표시하는 어떤 표시도 해서는 안 된다.
5. 수정된 논문이 도착하면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심사규정에 의거하여 수정여부를 확인하고 논문게재 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이후 게재가로 결정한 논문의 영문초록 교정을 영문교정위원에게 의뢰하고, 편집위원은 투고규정에 맞는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 총평으로 투고자에게 알린다. 투고자는 검토결과를 확인하고 수정하여 최종본을 접수한다. 만일 수정요청내용대로 잘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게재불가의 사유가 됨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